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.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월 400만원쯤 받을 것 같지만, 실제로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훨씬 적습니다. 연봉 계산기를 사용하면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연봉 제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
대한민국 직장인은 월급에서 여러 항목이 공제됩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가 빠지고,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됩니다. 이 공제액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,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누는 것으로는 실제 월급을 알 수 없습니다.
온라인 연봉 계산기 활용법
googlle.kr/salary-calc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세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
-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
-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 선택
- 비과세 수당(식대, 교통비 등)이 있다면 입력
- 계산 버튼을 누르면 월별/연간 실수령액 표시
각 공제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는지 상세 내역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,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
4대 보험료 계산 기준
월급 계산기에서 적용하는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 국민연금은 월급의 4.5%(사업주가 4.5% 추가 부담), 건강보험은 3.54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.81%, 고용보험은 0.9%입니다. 국민연금은 월 617만원이 상한이라서,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. 고소득자에게는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소득세 계산 방식
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. 2026년 기준으로 1400만원 이하는 6%,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%,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% 식으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추가됩니다.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비과세 수당의 효과
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. 대표적으로 식대(월 20만원 한도),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.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계산기에 입력해서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, 연봉 협상 시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.
새로운 직장의 연봉 제안을 받았거나 연봉 협상을 준비 중이라면,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세요.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아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